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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노동복지센터 조회수:117
2026-01-19 17:46:29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1.19.(월)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명, ’26.1.13. 기준)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 고용24의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와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3: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성명, 체불액 등)을 3년간 공개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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