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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
노동복지센터 조회수:89
2026-02-24 15:55:38

정규직 전환 지원

 

지원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지원제외 사업주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법,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2조 해당 사업주

③「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해당 사업() 전체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주

 

지원제외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비자 외국인 제외)

④「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지급요건

(전환 이행)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계획을 이행(16개월 이내 연장가능)

(고용유지 및 처우 보장)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이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① 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신청 기간) 이행(정규직 전환)한 날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함

지원내용

(지원금액) 전환 근로자 1인당 60만원 또는 40만원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60만원, 그 외의 경우 월 40만원

(지원인원 한도) 사업장 피보험자수의 30% 한도까지 지원(다만, 5인 이상~10일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까지 지원)

지원·지급 기간

최대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신청방법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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