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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_근로복지공단
노동복지센터 조회수:81
2026-03-12 11:06:13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등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원심법원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해 업무처리 기준에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 ▲인쇄업체

노동자의 뇌종양 ▲반도체 제조 현장 청소 노동자의 유방암 사건 등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상소를 줄여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라며 “공단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일하다 다친 사람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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