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28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호, 2023.01.31.)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194호, 2024.04.12.)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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