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9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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