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상반기 활용 현황을 발표하고,
7월부터 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다 사용하기 쉽게 개편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장려금, 최대 1년)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했으나, 7월부터는 근속 요건을 폐지한다. 또한 장려금 신청을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권고사항으로 변경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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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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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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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근속한 주 35시간 이상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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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근속 요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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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등에 규정 마련 및 제출 의무 |
➔ |
권고사항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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