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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위장고용 책임 분명히_고용노동행정
노동복지센터 조회수:80
2026-07-08 13:28:15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가짜 3.3’ 위장고용 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적발 사업장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자 직권 가입과 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집중 기획 감독(’25.12.1~’26.3.5)을 통해 노동자임에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1,070명(72개소)의 4대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명단을 통보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산재보험에 소급 가입 조치하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 5억 2천만원을 소급 부과하여 추가 징수하였다.

 아울러,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 피보험자 1명당 미신고·지연신고 3만원, 허위신고 5만원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세청 원천세 신고자료, 익명제보,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 감독을 이어 나가고,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를 이행 해나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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