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제도 주요 내용(「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일: ‘26.8.20)
ㅇ (사유) ①긴급한 휴업·휴교·휴원, ②방학, ③질병·사고 등으로입원, ④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교 중지
ㅇ (기간) 자녀당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 가능(1주 또는2주) * 육아휴직 기간(1년 또는 1년6개월)에서 사용기간 차감, 분할 횟수는 미차감
ㅇ (급여)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1주(7일), 2주(14일) 단위로급여를환산하여 지급(「고용보험법」)
주요 예상 질의 Q&A
기간 Q.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1년)에 ‘추가(+@)’하여 사용할수 있나요?
□ 아니오. 기존 기간에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 기간(최대1년6개월)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기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분할 횟수 (現 3회)에서도 차감되나요?
□ 아니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분할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Q. 사용한 단기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나 차감되나요?
□ 육아휴직 기간의 계산은 민법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해 계산하므로해당 기간을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산정합니다.
예시)
① 8.1~8.7 사용시: 7(사용일수)/31(8월의 일수) = 0.225개월
② 2.1~2.7 사용시: 7/28(2월의 일수) = 0.250개월
③ 6.1~6.7 사용시: 7/30(6월의 일수) = 0.23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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