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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및 급여제도 활용가이드
노동복지센터 조회수:36
2026-08-31 16:33:31

출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있음.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받고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며칠 사용할 수 있나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6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꼭 지켜야 할 회사(사업주)의 의무가 있어요>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노동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난임치료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휴가를 신청해도 부여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26.11.27. 시행)

난임치료휴가 신청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노동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비밀은 꼭 지켜주세요!

 

<<2026년 11월27일부터 제도가 더 확대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유급 및 급여지원 기간이 최초 2일 4일로 확대되고,

급여지원 상한액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168,420원(2일 기준) 336,840원(4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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