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3년간 과로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가운데,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00명 중 53명가량을 차지하는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에 견주면 다소 높은 비중이다. 정부가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을 ‘계도기간 연장’으로 사실상 유예한 건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과로사를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4일 보면, 2020∼2022년까지 3년간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883명이다. 이는 같은 질병으로 숨진 전체 노동자 1458명의 60.6%에 이르는 수준이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주로 장시간 노동으로 발생해, 산재 통계에서 이런 질환으로 숨진 경우를 흔히 ‘과로사’로 표현한다. 과로로 숨진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020년 227명(전체 과로사의 59.8%), 2021년 320명(62.9%), 2022년 286명(58.8%)으로, 지속해서 60% 언저리를 맴돌았다.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보면, 2021년 6월 기준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수(956만442명)는 전체 노동자의 52.58%다. 전체 노동자 절반남짓인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과로 사망자 중에는 60%를 차지한다는 의미로, 그만큼 소규모 사업장이 과로사에 취약한 걸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제를 어긴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에 따른 즉각적인 처벌을 미뤄주는 ‘계도기간’을 지난해 운영한 데 이어 올해 1년 더 연장한다고 지난해 말 밝혔다. 이에 따라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1주에 52시간 이상 일하는 법 위반을 노동청에 진정해도 사업주에게 최대 9개월간 시정 기회를 준다.
정의당은 행정부 방침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최대 52시간 위반에 따른 처벌을 미루는 것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민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계도기간 연장은 과로사 발병에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장관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를 감시·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자신의 의무를 포기한 대목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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