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한 회사의 신입사원이 피자 주문을 실수한 뒤에 지적을 받자 퇴사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피자 때문에 신입 퇴사한다고 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점심에 직원들끼리 피자를 시켜먹자고 해서 신입이 메뉴 주문받아서 시켰다”며 “그런데 사무실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선임이 배달 온 피자를 보더니 (신입 직원에게) ‘이거 (도우에) 치즈크러스트 추가 안 했어? 내가 하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원래 우리가 피자를 자주 시켜 먹는데 치즈크러스트 추가가 거의 불문율이었다”며 “신입은 아직 모르니까 그냥 시켰는데 저 말을 듣고 당황하더니 (지적한 선임에게) 죄송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런데 (두번째로 높은) 선임이 피자 먹으면서 ‘아 이거 치즈크러스트 해야 맛있는데’ ‘아니 너넨 이걸(주문을) 왜 신입한테 시킨 거야’ ‘치즈가 없어서 도우는 못 먹겠다’ 이렇게 계속 지적하니까 신입은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마지막에는 거의 울먹거리면서 먹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신입이 퇴사한다고 한다. 선임이 조금 심하긴 했는데 이걸로 퇴사하는 건 ‘에바(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하는 행동)’지 않느냐”며 “다른 직원들이 (신입사원의 퇴사를) 말리고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퇴사 꽃길’ ‘이 정도 대화만 봐도 팀 분위기를 알 것 같다’ ‘신입이 똑똑하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팀) 직원들 태도와 분위기가 다 합쳐져서 (퇴사한다는) 결론이 나왔을 듯’ ‘신입 판단 좋았다’ 등 대체적으로 신입사원을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저 정도에 울먹거리는 건 같이 일하기 힘들겠다’ ‘저런 신입사원은 팀에 민폐 끼치지 말고 나가야지’ 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근로자가 직장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만8495건 중 3767건(13%)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이 중 211건(0.7%)은 검찰에 송치돼 기소까지 이어졌다.
김동용 기자 dy0728@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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