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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화제다.
앞서 정부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진위 파악에 나섰다. 이는 ‘자발적 사직’임에도 근로자와 회사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직’으로 입을 맞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4일 고용노동부는 1만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을 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4530명을 대상으로 퇴직 사유 진위를 확인해 퇴직 사유가 신고 서류와 다른 점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을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조사를 연말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피보험자(근로자) 퇴직 사유로 경영 악화 등 경영상 필요성을 적어낸 사업장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실수여도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반환 청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보다 대기업 공기업 등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많은 1만30원으로 확정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하루 지급 하한액이 6만3104원에서 6만4192원으로 오르는 만큼 제대로 된 단속이나 제도 개편이 없다면 부정수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5년간 5회 이상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내용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유독 1년 이내 짧은 기간만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고 등)하는 직원이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를 최대 40% 추가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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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을 색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들을 가려내는 작업과 별개로 비자발적 실업자한테만 실업급여를 주는 현행 제도의 깐깐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부정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비자발적 실업자’에만 실업급여를 주는 현행 제도에서는 부정수급의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참에 자발적 실업 때도 실업급여를 주는 쪽으로 제도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에선 정부가 이직사유를 확인하고 부정수급 문제 해소에 나설 수밖에 없으나, 자발적 이직자에 실업급여 수급 기회를 주지 않는 상황에선 어떻게든 부정수급 요인이 생기는 게 불가피하다”며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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