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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우 노무사의 이로운 산재지식] 소음사업장에서 일하다 청력이 저하됐다면?
노동복지센터 조회수:366
2024-08-06 14:58:44

윤종우 이로운 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우리 몸은 나이 들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그중 많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변화는 청력 저하일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6.1%가 청력손실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우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난청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청력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저하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대부분은 자연스러운 신체적 변화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난청산재에 대한 정보를 접한 분들은 본인의 난청이 과거 직장생활에서 얻은 직업병일 수 있다는 생각에 노무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거 소음사업장에서 근무이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본인의 난청이 사업장의 소음으로 인한 것인지 노화 때문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판단기준을 보면 된다. 소음성 난청이란 소음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해 재해자가 ①85dB 이상 소음사업장에서 ②3년 이상 노출돼 ③한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인 ④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으로 다른 원인이 없으면 소음성 난청을 장해로 인정하고 있다. 단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즉 위 요건을 만족시킨다면 업무상 소음과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재해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력(소음 노출기간 및 노출수준) 및 기존 질환조사는 어떻게 이뤄질까?



먼저 ‘소음 노출기간’인 ‘3년 이상 노출’의 조건은 근무기간 중 소음 노출기간을 합산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음 노출정도의 확인을 위해서는 ①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음 노출 근무이력과 ②소음 노출 이전 근무이력 ③소음 노출 후 진단일까지 근무이력을 모두 조사한다.



‘노출수준’은 근무 당시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를 조사해 판단한다. 만일 근무 당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다면 작업 내용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최근 결과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장이 폐업돼 소음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방법은 있다. 유관기관 또는 논문 등에서 데이터를 발췌해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폐광사업장 종사자라고 한다면 가동 중인 광업소에 대해 5년간 공정별 소음 측정치(최댓값)를 정리해 놓은 고용노동부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질환조사’는 전산상 건강보험수진내역을 조회 후 필요시 난청 관련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컨대 중이염 등 병력이 있을 경우 청력역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병력 확인을 위한 진료기록을 요청 또는 확인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상과 같이 조사를 거친 후 재해자에게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실시하게 한다. 특별진찰검사에서 특이점이 없다면 검사결과를 토대로 장해 정도가 결정돼 산재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소음성 난청은 근로복지공단의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 제시 등의 이유로 생각보다 승인이 쉽지 않은 직업병이다. 최근 공단의 불승인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공단이 잇따라 패소하자 공단은 2020년 3월과 2021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을 개선·시행한 바 있다.



개선내용 중 하나는 업무 외 다른 원인이 혼합됐더라도 소음 직업력(85dB 이상 연속음, 3년 이상 노출)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명백한 다른 원인에 따른 난청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소음성 난청과 각 개별근로자의 특이사항을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고려해 인과관계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아직도 개선된 업무처리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불승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꽤 많다. 하루빨리 업무개선이 이뤄져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재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

 

[윤종우 노무사의 이로운 산재지식] 소음사업장에서 일하다 청력이 저하됐다면? - 헬스경향 (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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