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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해 여름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연차휴가와 여름휴가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여름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연차휴가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를 사용해 몇일을 갈지에 대한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각자가 맡은 업무나 회사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름휴가의 최대 사용일을 회사와 합의하거나 사전적으로 취업규칙등으로 정할 수는 있다 보니, 대부분 회사의 방침으로 여름휴가 사용시기나 일수등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발생하는 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등 일부 노동관계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용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일용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 근로자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결과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도 결정될 것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실무적으로 1차적으로는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무자로 추정이 되지만 이같은 실질을 입증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에 대한 부분을 미리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98〉일용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여부 < 김광태 노무사의 현장에 필요한 노무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kme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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