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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연차휴가 산정법
노동복지센터 조회수:477
2024-08-21 10:46:47

김광태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김광태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기준으로 법 적용 사유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항에는 제23조 제1항(해고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서면통지),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근로 가산수당), 제60조(연차휴가제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이와 다르다 보니 많은 인사담당자들이 혼선을 갖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전월 1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해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의2 제3항 참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 적용되며,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발생’하는 휴가(동법 제60조 제2항)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마다 발생’하는 휴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매월 발생하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매달 판단하여 해당되는 월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1년 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었을 때 적용(즉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경우)하면 되겠습니다.



또 가산휴가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입사일 이후 5인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95〉연차휴가 산정법 < 김광태 노무사의 현장에 필요한 노무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kme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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