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는 직원을 뽑을 때, 신입사원을 뽑기보다는 경력사원을 뽑는데, 입사 지원자가 제출한 이력서만으로는 이전 회사의 경력 및 업무태도업무능력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전 회사나, 또는 그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지원자의 이전 직장에서의 ‘평판’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글들을 보니 입사지원자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 인사팀에 지원자의 평판을 묻거나, 거꾸로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법률에 위반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노무사의 답변]

최근 “평판조회를 회사가 입사지원자 동의 없이 하면 불법이다"라는 주장이, 인터넷 글에서 꽤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에서 입사지원자의 이전 직장에, 당시 평판을 물어보는 것은, 입사 지원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가령, 채용 담당자가 이전 회사에 전화를 하여, “우리 회사에 지원한 A가 당신 회사에 근무했었는데, 별 문제는 없었나요?"라고 물었는데, 전화를 받은 직원이 "예, 일 참 잘했는데, 저희로서도 떠나 섭섭했습니다"라고 하든지 반대로 "그 직원, 별로예요. 저희는 자기 발로 떠나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대화는 입사 지원자 동의가 없어도 적법합니다.
‘불법이다’ 또는 ‘불법소지가 있다’는 주장들에서 문제로 삼는 법률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의 금지)위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노동운동을 했던 근로자를 업계에서 몰아내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취업 방해의 목적이 아닌, 단순 경력조회 등은 동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개인의 평판, 성격, 태도도 개인정보다"라는 전제하에, 지원자 동의 없이 능력, 태도 등을 묻는 것은 동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특정 개인에 대한 제 3자 의견인 ‘평판’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판’은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고(일을 잘한다, 얌체처럼 행동한다 등),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동일인에 대해 평판이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심지어 “형법상 명예훼손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조회를 받은 이전 회사 인사팀 직원이 “그 사람, 업무태도 등이 별로예요"라고 대답한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주장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 거기다 ‘공연성’과 ‘전파가능성’같은 법적 조건들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한편, 지원자의 평판조회 자체가 문제가 된 법원 판례는, 지금까지 오직 1건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평판조회의 불법성은 커녕, 오히려 “왜 최종면접에 오른 사람들 전부에 대해 평판조회를 하지 않고, 면접 상위 최고점수 2명에 대해서만 평판조회를 했느냐?"라는 내용으로서(서울고법2018나2073790), 법원도 지원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회사의 평판조회에 대해, 합법적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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