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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부당해고 판정 시 임금 상당액의 지급
노동복지센터 조회수:1948
2024-08-26 15:51:06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대표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대표노무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 회사는 판정서 내용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구제명령 내용은 크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근로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회사가 해고를 전제로 해고예고수당,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회사는 해고가 무효인 이상 기지급된 해고 수당을 돌려받길 원하고, 동시에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어떠한 금품이 반환 대상이 되고,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다.



먼저,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통상임금 30일분이 지급되었을 것이다. 예컨대 징계해고가 결정돼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을 해고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즉 해고가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도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금품이 아니다.



반면,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청구권이 발생해 기지급된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해고가 무효되면,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품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상계처리를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민법상 상계는 불가능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공제해야 한다.



이유로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지급액의 법적 성격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는다. 이와 다르게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의 법적 성격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고 있어서다. 



[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부당해고 판정 시 임금 상당액의 지급 < 칼럼·기고 < 피플·오피니언 < 기사본문 - 여행신문 (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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