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김광태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 사고가 날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중앙선 침범 등이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최근에도 유사한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이미 설시한 관련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망인의 출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사고가 망인의 중앙선 침범 사고나 침범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또 운전자의 극단적 행동에 따른 현저한 일탈에 기한 사고 양상이라기보다 겨울철 어두운 이른 시간대에 구조적으로 사고 가능성이 높은 국도에서의 주행 중 단순 부주의 내지 실수로 인한 순간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고의·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 볼 근거가 없고, 중앙선 침범 사고이기는 하나 고의에 준할 만큼의 현저히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단순히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사유인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6. 27. 선고 2023구합86478 판결).
〈100〉자동차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김광태 노무사의 현장에 필요한 노무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kme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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