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7월 16일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취업규칙 개정 홍보를
광진구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일시 : 2019. 7. 15. ~ 8. 4.
장소 : 광진구 내 공공게시대 9곳
(중곡사거리 / 군자역사거리 / 어린이대공원역사거리/
건대역사거리 / 자양사거리 / 구의역사거리 / 강변역 /
광나루역사거리 / 용마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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