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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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행동요령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3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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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시 행동요령>
• 산재발생 시간, 사유, 현장상황 등을 자세히 기록 (기록이 힘들 경우 음성녹음) •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119 응급차량을 불러 병원으로 이송(응급차량 기록이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병원진료시에는 다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일하다 다쳤음을 강조 • 그 외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자료 확보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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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산업재해 |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재해를 입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3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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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이란 회사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할 경우(3일 이하의 업무상재해 등)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공상 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산재건수가 많아지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고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며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 측에서 공상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요양기간 중 임금, 치료 후 장해 관련 보상,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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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산업재해 |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가, 편의점 앞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와 발목을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35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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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업무와 관련한 사고 및 질병 등을 포함합니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상 사고> ○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사무실이 아닌 휴게실, 화장실, 계단 등 사용자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사용자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 중 사고 ․시설물 결함, 관리 소홀, 건물 입구에 쌓여있는 눈으로 인한 사고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행사 참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회식자리 음주사고 ․휴게시간 중에 족구, 배드민턴 등을 하다가 사고 발생 등 <업무상 질병> ○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심혈관계 질환 유발하여 사망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잠수 및 공중작업 등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직장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퇴사압력, 직장내 따돌림, 업무관련 정신적충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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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산업재해 | 사업주가 산재보험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산재신청을 할 수 없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3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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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권은 근로자(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처리해 주지 않거나 산재보험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중 회사의 날인(확인도장)란이 있는데, 회사가 날인을 거부할 경우 '날인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을 하다 다쳐서 퇴사하였거나, 회사가 폐업하여 없어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므로,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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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산업재해 | 일하다 다쳐서 회사측에 얘기하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신청은 안되고 치료비 일부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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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 기한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보상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그러나 보상액 전액은 아니고, 요양이 시작되고 1년동안의 보상액에 대해서만 50%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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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산업재해 |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5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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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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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산업재해 | 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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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가 잘못하여 다친 경우,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임시직 등)인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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